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동일한 등급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이는 교육 이수로 인한 필기시험 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.
마이페이지 > 접수내역에서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.
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환불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환불가능 기간 이후에는
취소 및 환불 불가
시험 응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
신분증은 사진, 이름, 생년월일, 발급기관이 표기·날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.
- 주민등록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 등록증, 국가기술자격증
자격증은 카드형과 영문증서 2가지가 있습니다.
최종 합격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카드형과 영문증서 2종 모두 최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발급됩니다.
단, 자격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수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
원서접수 > 수험표 출력에서 반드시 수험표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